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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- 53

 

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 

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·자문하는 ‘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4211
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

 

1. 사업 목적

 

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, 다양화됨에 따라 ·전문분야·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·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

 

2. 사업내용

 

지원규모 : 14억원, 800업체 내외

 

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
 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 

구분

FTA수출컨설팅

지원대상

FTA 컨설팅

FTA체결(예정)국에 수출(예정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

수출 컨설팅

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

연계(FTA+수출)

컨설팅
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
컨설팅내용

FTA 컨설팅

원산지확인 및 증명, 인증수출자 신청, 원산지 사후검증, 원산지관리시스템,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,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

수출 컨설팅

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, 관세환급, 국제입, 환위험관리, 무역금융, 수출통관, 바이어 발굴, 맞춤형 수출전략수립

지원한도

(1)

FTA 컨설팅

FTA컨설팅 : 6일 이내

수출 컨설팅

수출컨설팅 : 3일이내

연계컨설팅

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: 8일이내

중복지원

(23)

지원대상

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,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(: 신시장진출, 신규상품 수출 등)

지원 회수

3회까지 [FTA무역종합지원센터(각 지역센터포함)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]

중복지원 한도

2: FTA4일 이내, 수출2일 이내, 연계 6일 이내

3: FTA3일 이내, 수출2일 이내, 연계 5일 이내

업체분담금

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‘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(’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’12년도 매출액,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)

* 매출액 10억이하 : 무료, 10~50억이하 : 10%, 50~500억 이하 : 20%

500억초과 : 30%

 

3. 신청절차

 

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

 

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’

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

 

컨설팅 신청

 

신청기업: 컨설팅 신청

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

 

 

접수 및 승인

 

중진공 지역본부 : 접수 및 승인

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

 

 

기초컨설팅상담

 

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

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(내용비용기간 등 포함)

 

 

약정체결

 

신청기업: 컨설팅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

전 문 가: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

 

 

컨설팅완료

 

전 문 가: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

신청기업: 컨설팅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

 

 

컨설팅수당 지급

 

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가

 

4. FTA수출전문가 등록

 

[신규신청자격]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FTA수출자문이 가능한 자

 

구분

자격요건

FTA

컨설팅

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
관세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관세사회에 등록된 자

원산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

수출

컨설팅

외교관, 종합상사, 대기업, 은행,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

 

무역업무 또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

 

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(관세사, 회계사 등)

 

[신청방식]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(수시접수)

 

[자격심사] 매분기별(36912)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

 

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

자문신청서, 계약서, 결과보고서 등은 별지의 양식을 참조

 

 

2014년도 FTA수출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.hw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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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업체 매뉴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홈페이지사용 신청업체 메뉴얼.ppt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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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- 69호

 

2013년도 FTA․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 

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·자문하는 ‘2013년도 FTA․수출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3년 3월 8일

 
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

 

1. 사업 목적

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, 다양화됨에 따라 가·전문분야·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·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

 

2. 사업내용

◦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

FTA․수출컨설팅

지원대상

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

자문내용

수출애로상담,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및 수출능력 배양, 환위험관리, 원산지증명서 발급·관리 등을 포함한 FTA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

* FTA 및 수출 연계 컨설팅 가능

참여전문가

대기업·금융기관·종합상사·공공기관 근무 경험 등 수출전문가,

관세사․회계사․세무사 등 FTA전문가

지원한도

5일 이내 2백만원 한도, 소요비용 70%(수혜업체 30% 부담)

* 수출컨설팅은 3일이내 1백만원 한도

◦ 지원규모 : 8.8억원, 700업체 내외

◦ 사업기간 : 2013. 3. ~ 예산소진시까지

 

3. 신청절차

◦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

- 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’의

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

자문신청

신청기업: 자문 신청

• 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

• FTA컨설팅은 원재료구성내역서(BOM) 제출요

접수 및 승인

중진공 지역본부 : 접수 및 승인

•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

기초 자문상담

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

•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(내용․비용․기간 등 포함)

약정체결

신청기업: 자문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

전 문 가: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․자문

자문완료

전 문 가: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

신청기업: 자문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

자문수당 지급

중소기업진흥공단 → 전문가

 

※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수출협력팀

수출전문가 : 백종찬 사원 02-769-6725

FTA전문가 : 조성태 사원 02-769-6957

 

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협력팀 연락처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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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FTA 및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FTA컨설턴트와 수출컨설턴트 대상 사업설명회

 

장소 :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대강당

 

시간 : 오후2시 ~ 5시

 

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.

특히 무역, FTA 관련 지원이 많이 늘었다.

그래서 그런지 작년하고 사업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다.

 

 

 

2013년 FTA 및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FTA컨설턴트와 수출컨설턴트 대상 사업설명회

 

 

중소기업진흥공단 정면 사진

 

 

2013년 FTA 및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FTA컨설턴트와 수출컨설턴트 대상 사업설명회 알림판

 

 

2013년 FTA 및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FTA컨설턴트와 수출컨설턴트 대상 사업설명회 화면

 

 

 

2013년 FTA 및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FTA컨설턴트와 수출컨설턴트 대상 사업설명회 자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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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

 

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출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·자문하는 ‘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

2012년 2월 1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

 

첨부 : 1.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         2.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지침. 끝

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지침.hwp

★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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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진흥공단]2012년 중진공 온라인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


지원사이트 가기

http://kr.gobizkorea.com/support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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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온라인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




 

01. 사업 소개

■ 온라인 수출은 기업간 거래인 B2B 이외에 기업과 소비자간 B2C의 거래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글로벌
  B2C(e-bay)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.

■ 세계 40개국에 플랫폼을 운영하여 600억달러(약78조원)의 매출을 달성한 e-bay.com에 상품 등록을 통해
  전세계에 직접수출을 할 수 있으며 결제(주문)와 동시에 대금회수까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.

02. 지원 내용

■ e-bay.com 상품 등록 지원

■ 글로벌 오픈마켓을 활용한 수출 전담 인력 양성 실무교육(2개월 8주 과정 진행)

글로벌 오픈마켓을 활용한 수출 전담 인력 양성 실무교육(2개월 8주 과정 진행)
e-bay 판매 프로세스, 결제수단 이해, 아이템 선정시 주의사항
셀러 계정, 페이팔(결재) 화원가입 및 연동 수수료 결제하기
시장분석, 상품등록, 판매, 배송 및 관세 환급
글로벌 비즈니스 전망 및 성공사례

■ 글로벌 오픈마켓 판매지원을 위한 근접 컨설팅 지원
- 상품 분석부터 매출관리까지 이론과 실습중심의 체계적인 온라인 수출 컨설팅 지원
-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판매 노하우 전수

03. 지원 대상

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기업하는 중소기업

■ ’11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
* 신청시 제출한 수출실적증명원의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며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■ 지원 제외 대상 (지원제외대상 보기)
* 신용불량 업체인 경우
*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

04. 지원 절차

05. 지원 규모 및 기타

지원 규모 : 250개사

지원 금액 : 200만원

업체부담금 : 10만원 (평가 후 선정이 되더라도 부담금 입금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)

신청 기간 : ‘12년 1월 30일 ~ 2월 10일

06. 선정 방법

선정 방식
- 수시 모집을 통해 심사기준을 거쳐 참여기업 선정

선정 제한 조건
- 선착순 접수이므로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가능 점수 이상일지라도 예산 상황 및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당해년도 선정 제외된 업체는 동사업에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.

제출 서류
- 신청서(온라인으로 신청, kr.gobizkorea.com)
- 사업자등록증 증명원(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)
- ’11년 12월말 기준 수출실적증명원(무역협회 또는 은행 발급)
   * 간접수출은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면장으로 대체 가능(은행발급)
- 기타 본 사업 참여에 가점사항으로 인정한 서류

07. 문의상담

※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e비즈사업팀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
※ 전화 : 1588-6234
※ E-mail : sbc@gobizkore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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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 

1. 사업 개요
 ◦ 지원대상
  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
   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     * 제외대상기업
       ∙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
         (‘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초보기업 지원으로 봄)
       ∙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       ∙ 휴·폐업중인 기업 

     * 우선 선정
       ∙ 수출초보기업지원 신청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전년도
        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유망 중소기업
       ∙ 직전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(10만불 이상)하거나
         수출증가율이 30% 이상인 기업
       ∙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로 선정된 기업

 ◦ 지원 내용
   - 수출관련 교육, 디자인, 바이어연계, 심층시장조사,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
     해외마케팅을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

단계

구분

구분(직전년도 수출)

지원내용

지원한도

지원비율

1

수출초보기업 지원
(수출 100만불이하)
수출교육(FTA 및 무역실무), 홍보용 디자인 개발, 정보제공 및 홍보, 마케팅  20백만원 90%

2

수출유망기업 지원
(수출 100만불 초과~500만불이하)
수출교육(FTA 및 전문가과정), 포장․제품디자인, 정보제공 및 홍보(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), 마케팅(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) 30백만원 70%

3

글로벌강소기업 지원
(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)
포장․제품디자인, 진출전략 컨설팅, 글로벌 브랜드 개발,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50백만원 50%

     ※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. ( 예시 :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)

     
 ◦ ‘12년도 지원규모
   - 사업예산 : 254억원(약 1,600여개사 지원)
    ㆍ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: 1,300개사  (접수중!)

    ㆍ100만불초과 ~500만불이하 수출유망 중소기업 : 200개사 (접수중!)
      * 신청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한함

     ㆍ500만불초과 ~2000만불이하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(마감)

 

2. 신청 요령
 ◦ 신청서 제출․접수기간 : 2012. 1. 2 ~ 2012. 1. 13(18:00)
   *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“수출지원사업”
     → “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” ->"참여기업 바로가기"->"신청서작성"->"신청하기"에 온라인 입력함.

 ◦ 온라인신청시 제출자료
   - 수출실적증명원(10년, 11년)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: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(온라인제출)

   - 신청서(별지1호서식), 개인정보동의서(별지2호서식) : 온라인 입력

   - 국세청 신고용 재무제표(09년, 10년) : www.findsystem.co.kr 접속 온라인제출

(오프라인 제출시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  196번 참고)

 

 ◦ 문의처 :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(수출지원센터) 

 관할 지역 수출지원센터 전화
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-509-6660~66
부산울산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-601-5161~70
대구경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-659-2240~45
광주전남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-360-9190~95
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-201-6940~46
인천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-450-1131~37
대전충남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-865-6150~54
강원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-260-1670~75
충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-230-5370~75
전북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-210-6480~86
경남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-268-2540~45
중앙 수출지원센터 02-769-6720~26

          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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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모집

 
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2011년 12월 30일
중 소 기 업 청 장
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


1. 목 적
 ◦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해외시장조사, 해외바이어 알선 등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
 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기관간 경쟁을 도입하여 역량있는 수행기관 발굴
2. 참가자격 및 신청요건
 ◦ 참가자격 :‘11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업 수행기관 또는‘12년 <세부사업별
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요건>상의 세부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행기관
   <세부사업별 신청요건>


세부사업명 신청요건
환리스크 관리 과정 ① 해당분야의 교육 실적이 있는 교육기관
FTA 교육과정 ② 해당분야 전문교수 인력 3명이상 보유
국제무역전문가 과정  
해외 시장조사 ① 현지 지사 보유
② 전문품목․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매년 10건 이상 생산
해외 심층시장조사 ① 2년이상 중소기업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
② 해외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보유 
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B2B전문사이트 보유업체
국내외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해외 상품홍보 국내외 전문 홍보지 1개 이상 발행 업체
공중파 해외광고 방송법 §8~10조의2의 요건을 갖춘 방송통신사업자
검색엔진마케팅 ① 2년이상 해당분야 마케팅경험 및 실적 보유
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② 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




※ 기타 새로운 방식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경우 필요성과 최소요건 등을 소명
※ 온라인 수출지원 및 검색엔진 마케팅 수행사는 중진공 수행사로 자동선정
3. 신청요령
 ◦ 신청서 제출․접수기간 : 2012. 1. 2 ~ 2012. 1. 10 (18:00)
   *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“수출지원사업”
     → “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” →“사업수행사”→“사업수행사신청”에 온라인
     신청(팝업창 안내 참조)
   * 세부사업별로 복수로 신청 할 수 있음
 ◦ 신청 구비서류(온라인 신청시 업로드)
   ① ‘12년 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
  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
   ③ 최근 2년간(‘09년, ’10년) 재무제표 (국세청 홈택스 자료, 별첨 참조)
   ④ 국세납세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자료) 1부.
   ⑤ 최근 2년간(‘09년, ‘10년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자료) 1부.
   ⑥ 제안서 요약본 2 Page(세부사업별 사업금액명시)
   ⑦ 고용관련 서류(원천세이행상황 신고표,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증명(월별) 최근 6개월분
      인터넷 출력)
 ◦ 문의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(전화 : 02 - 769 - 6724)
4. 선정방법
 ◦ 1차 서류심사 :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
  - 신규수행사: 경영성과 (25), 지원역량 (25), 수행경험 (25), 활동계획 (25)
  - 기존 수행사: 경영성과(25), 지원역량(25), 지원성과(25), 고객만족도(25)
 ◦ 2차 발표심사(선정위원회) : 지원내용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
   * ’11년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40%이상이 ‘보통이하’로 평가된 경우 탈락처리
   * 평가항목 4분야 중 2개 이상이 “중”(17점) 이하이거나 선정위원의 50%이상이
    “부적합”인 경우      탈락
5. 추진일정(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)
 ◦ 신청접수 : ‘12. 1. 2 ~ 1. 9
 ◦ 수행사 1차 선정결과 통보 : ‘12. 1. 16
 ◦ 제안서 발표 및 2차 선정위원회 개최 : ‘12. 1. 18
 ◦ 수행사 선정 통보 : ‘12. 1. 2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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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


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2년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 
1. 지원사업
  1)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(254억원)

사 업 명
(지원규모)
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
① 수출초보기업
(1,300개)
수출교육, 홍보디자인, 해외시장정보제공, 해외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위한 소요비용 20백만원
(국비 90%) 
직수출 100만불이하 수출초보 및 내수기업
② 수출유망기업
(200개)
포장 및 제품디자인,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,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을 위한 소요비용 30백만원
(국비 70%) 
직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업중 수출 100~500만불이하기업
③ 글로벌강소기업
(100개)
포장 및 제품디자인,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,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 등을 위한 소요비용 50백만원
(국비 50%)
글로벌강소기업 육성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④ 외국어 통번역
(2,400개)
국제 무역거래를 위한 외국어 통․번역 서비스, 무역․투자 계약서 검토 및 무역관련 자문상담 비용 150만원
(국비 70%)
수출 2백만불 이하 기업
⑤ 수출컨설팅
(400개)
수출관련 애로의 지도․자문 및 FTA 관련 컨설팅 비용 300만원
(국비 70%)
수출 2백만불 이하 기업


  2) 무역촉진단 파견사업

사 업 명
(지원규모)
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조건
⑥ 단체전시회 파견
(105회)
전문 업종 중심의 전문전시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, 장치비, 운송비 등 공통경비 지원 1천만원
(국비 50%)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⑦시장개척단 파견
(20회)
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업종 중심의 시장개척단 파견시 장소임차료, 장치비, 통역비 등 공통경비 1천만원
(국비 100%)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⑧ 수출컨소시엄
   사업 (20회)
- 사전준비 : 시장조사, 해외홍보,
  시장개척컨설팅 등
- 현지활동 : 임차료, 장치비, 통역,
  운송료, 현지 마케팅 홍보 등
- 사후관리 : 초청 바이어국내활동비,
   임차료, 신용조사비, 통역비 등
컨소시엄당 1.5억원
- 사전준비 및
 사후관리 단계 :
   소요비용의 70%
- 현지활동 단계 :
   소요비용의 100%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
  3)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(100억원)

사 업 명
(지원규모)
지원내용 지원한도 지 원 조 건
⑨ 해외규격 인증획득
지원사업(1,800개)
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및 인증을 위한 시험․등록․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천만원
(규격별 지원
한도액 상이)
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
  4)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(76억원)

사 업 명
(지원규모)
지원내용 지원한도 지 원 조 건
⑩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
(410개)
해외 민간 컨설팅․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* 제공
* 수출계약, 합작법인 설립, 마케팅전략 수립, 바이어발굴, 브랜드 라이센싱, 기술제휴 등
월 200만원
(국가별 지원한도 상이)
제조업,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
    ※ 각 사업별 지원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
 
2. 지원대상
  - 지원요건
    ㆍ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
      중소기업

3. 신청 및 접수

사업명 신청기간 신청 접수처 신청 접수절차
수출역량강화사업 ① 수출 초보기업 2012.1.2~ 지방중기청
수출지원센터
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“수출지원사업” → “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” 에 온라인으로 신청
2012.1.13
② 수출 유망기업 (18:00)
③ 글로벌 강소기업 *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대상 선정은 별도 공고
④ 외국어 통번역 2012.2.1일부터
예산 소진시까지
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국어통번역센터(http://tradesos.kita.net) 접속,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
중소기업외국어
통번역센터
⑤ 수출 컨설팅 2012.2.1일부터
예산 소진시까지
지방중기청
수출지원센터
중소기업수출컨설팅지원사업 홈페지(www.esnet.go.kr) 접속, 회원가업 후 온라인으로 신청
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012.1.2~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홈페이지(www.sme-expo.go.kr) 접속, 회원가업 후 온/오프라인으로 신청
⑥ 단체전시회 파견 2012.1.13
⑦ 시장개척단 파견 (18:00)
⑧ 수출컨소시엄 사업  
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2012.
2월부터 10월까지
지방중기청
수출지원센터
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“수출지원사업” → “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” 에 온라인으로 신청
⑩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 (일반/전략)
2012.1.16 ~ 2.3
(단기/다국가)
2012.5월부터
예산 소진시 까지
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“수출지원사업” → “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” 에 온라인으로 신청
  * 각 사업별 신청접수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
 
4. 행정사항
  -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기관의 장이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
  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
  -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
  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  -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
 
5. 문의처

기관명 전 화 팩 스 주 소
중소기업청
국제협력과
042-481-4469 042-472-3293 (302-701)
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
서울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2) 509-6661~5 02) 509-6659 (427-724)
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
부산․울산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51) 601-5161~70 051) 341-0364 (우618-270)
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
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53) 659-2240~5 053) 626-8771 (우704-833)
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
첨단로 132(월암동 1111)
광주․전남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62) 360-9190~5 062) 366-9671 (우502-200)
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
경기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31) 201-6940~6 031) 201-6949 (우443-761)
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
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42) 865-6151~5 042) 865-6159 (우305-343)
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
인천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32) 450-1132~7 032) 818-8364 (우405-849)
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
강원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33) 260-1670~5 033) 260-1679 (우200-944)
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충북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43) 230-5370~5 043) 235-2494 (우363-883)
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전북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63) 210-6480~6 063) 210-6489 (우560-242)
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
2가 1241-5
경남중소기업청
수출지원센터
055) 268-2540~5 055) 262-5012 (우641-060)
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
광주․전남중소기업청
(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)
064) 723-2101~3 064) 723-2107 (우690-130)
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
중앙수출지원센터 02) 761-4720~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-3
(국제금융로 24)
중소기업진흥공단 6층
중소기업진흥공단      
마케팅사업처 02-769-6954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길 103
글로벌사업처 02-769-6844   중소기업진흥공단
한국무역협회
외국어통번역센터
http://tradesos.kita.net
[영어권]
담당 강미주
02-6000-5337
[기타권]
담당 주보경
02-6000-5646
[총괄]
박은아 대리
02-6000-5645
   
중소기업중앙회
통상진흥부
02-2124-3225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-2
중소기업중앙회
  * 자세한 지원절차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을
  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Posted by 디앤에이치글로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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